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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ㅣ계산법

by 저스트포유V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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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많은 공무원분들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보수 항목인데요.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기준, 계산법, 지급 시기, 그리고 가산금 규정까지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글 하단에 요약표와 링크버튼도 함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정근수당이란?

1) 개념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속 연수와 무징계 근무를 기준으로 매년 6월, 12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말 그대로 성실하게 정근(정직하게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는 일종의 보너스예요.

2) 지급 목적

공무원의 근무 의욕 고취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제도이며, 징계 이력이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지급기준 및 조건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1) 지급 시기

  • 1차 정근수당: 매년 6월 30일 기준 재직자
  • 2차 정근수당: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

2) 재직기간 요건

해당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재직한 자여야 하며, 중간에 징계나 휴직 이력이 있을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감액됩니다.

3) 감액 조건

  • 징계처분: 지급금액의 최대 100% 삭감
  • 병가 또는 육아휴직: 감액 대상이나 유형별 차등

3. 정근수당 계산법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1) 기본 계산식

지급 기준액 × 60% 여기서 지급 기준액은 본봉(기본급)에 해당합니다.

2) 예시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기본급이 1,690,000원이라면:

👉 정근수당 = 1,690,000 × 0.6 = 약 1,014,000원 (1회 기준)

3) 연 2회 지급

즉, 1년에 총 2회 지급되므로 약 2,028,000원이 정근수당으로 추가됩니다.

4) 근속년수 가산금

근속기간이 길수록 가산금 형태로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산금 항목에서 다룹니다.

4. 정근수당 가산금 제도

1) 지급 대상

정근수당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2) 지급기준

재직기간 가산금율 비고
10년 이상 ~ 20년 미만 5% 기본 정근수당의 5%
20년 이상 ~ 30년 미만 10% 누적 적용
30년 이상 15% 최대 가산율

3) 계산 예시

기본 정근수당이 1,000,000원이고 20년 근속자라면:

  • 정근수당: 1,000,000원
  • 가산금: 1,000,000 × 0.10 = 100,000원
  • 총액: 1,100,000원

5. 정근수당 요약표

항목 내용
지급 시기 매년 6월, 12월
지급 기준 본봉의 60%
지급 조건 1개월 이상 재직
가산금 10년 이상 근속 시 5~15% 추가
감액 사유 징계, 병가, 휴직 등

자주묻는질문

1) 휴직 중에도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병가 중엔 감액되며, 1개월 미만 재직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1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 지급기준일에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 예정자는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받지 못합니다. 예: 6월 28일 퇴직 시 → 6월 정근수당 미지급

결론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여 보장과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수당입니다. 정확한 조건과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손해 없이 꼼꼼히 챙길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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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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