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집에 거주하시면서 지붕이 새거나 벽이 금이 가는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료 또는 일부 비용으로 주택을 수리해줍니다.
오늘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약표와 신청 사이트도 함께 보시고 꼭 필요한 제도는 놓치지 마세요!
1.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제도란?
1) 기본 개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오래된 주택을 보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붕 보수, 외벽 균열, 단열, 수도, 전기 등 다양한 항목이 해당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무상 또는 일부 자부담으로 시공됩니다.
2) 주요 목적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에게 기본적인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후화된 주택을 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제도입니다.
3) 대표 사업
- LH 농어촌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 지자체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2.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1)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2) 주택 기준
- 자기 소유의 노후 단독주택 또는 단층주택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주거용으로 등록된 건물
3) 기타 기준
-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거주자
-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정 우선 지원
3. 어떤 부분을 수리해주나요?
1) 기본 보수 항목
- 지붕 교체, 방수 작업
- 외벽 균열 보수 및 단열공사
- 화장실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 노후 배관, 전기설비 교체
2) 지원금액 (예시)
- 경보수: 약 457만 원
- 중보수: 약 849만 원
- 대보수: 약 1,241만 원
(지자체 및 LH 기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확인
복지로, 정부24, LH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 사업 및 조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5.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요약표
항목 | 내용 | 비고 |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저소득 가구 |
주택 기준 |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 자가 소유 |
지원 항목 | 지붕, 외벽, 보일러, 화장실 등 | 경·중·대 보수 구분 |
지원 금액 | 최대 약 1,241만 원 | 지자체마다 다름 |
자주묻는질문
1) 세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소유자(본인 소유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 세입자 대상 사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아파트도 지원되나요?
대부분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아파트)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원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5년 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화재나 재해 등 긴급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무료로 집을 수리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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