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인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같은 집에 살아도 전입신고를 안 하면 공식적인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공서비스나 서류 발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까지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요약표와 실전 링크도 꼭 확인해보세요.
1. 동거인 전입신고란?
1) 기본 개념
동거인이란 부부,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거인도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하려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2) 왜 필요한가요?
동거인의 전입신고는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이용, 통신 가입, 운전면허 주소지 변경 등 여러 행정서비스에 필수입니다.
2. 동거인 전입신고 준비 서류



1)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세대주의 동의서 (또는 방문 동의 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 사실 확인용)
2)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
✅ 동거인으로 별도 세대 등록 가능 → 이 경우 ‘세대 분리’로 처리되며, 세대 구성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임대차계약서 파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
3. 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1)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창구에서 ‘전입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세대주가 함께 방문하거나, 동의서 제출 필수
2)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 정부24 로그인 → ‘전입신고’ 검색
- 신고자 정보 입력
- 전입 주소 및 세대 유형 선택 (세대합가 또는 세대분리)
- 임대차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후 제출
3) 세대 선택 기준
동거인으로 등록할 경우 ‘세대 분리’ 혹은 ‘세대 합가’ 중 선택 가능 (단, 세대주가 아닌 경우 동의 필요)
4. 동거인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1) 허위 전입신고 금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 이전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보증금 반환 등 문제
세대원 수 증가로 인해 임대차 계약 조정이나 보증금 반환 거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집주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세대분리 시 복지 혜택 영향
세대가 분리되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 청년 주거급여 등 여러 복지 혜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동거인 전입신고 요약표
구분 | 내용 | 비고 |
---|---|---|
필수서류 | 신분증, 동의서, 계약서 | 세대주 동의 필수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방문 or 온라인 |
가능한 세대 선택 | 세대합가 / 세대분리 | 선택 가능 |
신청시기 | 전입일 기준 14일 이내 | 지연 시 과태료 발생 |
자주묻는질문
1) 동거인은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네. 별도 세대로 세대 분리 등록 시 동거인도 세대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세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입신고 못하나요?
세대 합가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대 분리라면 일부 조건에서 단독 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동의 필수입니다.
3)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동거인도 정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각종 행정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서류만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으니 오늘 바로 신청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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